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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7나6179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4.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라.

항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이 배당되었다.”를 “2017. 10. 18. 배당기일에 다음과 같이 배당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B, C과 공동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와 C,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어느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다. 16,500,000원(= 55,000,0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즉, 배당기일인 2017. 10. 18.부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참조 , 여기서 ‘손해발생 시점’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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