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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6.자 93모55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10.1.(953),2482]
AI 판결요지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을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42조 와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서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을 형사소송법 제489조 의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보호감호판결이 확정되어 감호수용중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한 후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가 보호감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에서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피감호인

피감호인

청 구 인

재항고인 청구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감호인이 1986.11.28.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86감고53 보호감호 사건으로 징역 3년과 보호감호 7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1987.3.25.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1년6월의 형이 선고되고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어 1988.2.4.자로 피고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감호수용중 1989.5.13.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1992.1.18. 절도의 재범을 하여 1.19.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1993.3.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되었는바, 위 재범사건의 재판 계속중인 1992.3.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감호인에 대한 위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감호인의 경우와 같이 보호감호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후에 선고된 치료감호만을 집행할 수 있고 보호감호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검사의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준항고는 판결확정 전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청구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한데( 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의 위 보호감호집행지휘처분은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일 뿐 위에서 말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을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이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17조 에 따라 준항고를 한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준항고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판을 선고한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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