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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0.27.선고 2015드합314 판결
이혼등
사건

2015드합314 이혼 등

원고

배00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김00

주소 서울

송달장소 서울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6 . 9 . 22 .

판결선고

2016 . 10 . 27 .

주문

1 . 이 사건 소송은 2016 . 3 . 23 .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

2 .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금 521 , 478 , 7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제1예비적으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 30 , 000 ,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 286 , 978 , 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며 ,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제2예비적으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 30 , 000 ,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 286 , 978 , 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며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1980 . 8 . 1 . 피고와 혼인하였다 .

나 . 원고는 2015 . 3 . 19 . 피고에 대하여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 3 . 15 .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취하서 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 피고는 2016 . 3 . 22 . 위 소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 2016 . 3 . 23 . 소취하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기록상 명백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이 사건 소는 2016 . 3 . 23 . 취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에 서명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및 취하 당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원고 측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또 한 원고도 이 사건 소취하서 제출 이후인 2016 . 5 . 11 .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이 름과 출생년도 등을 말하고 이혼에 관한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 반면 이 사건 소 취 하 당시에 유난히 원고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 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가 피고 측의 기망과 강박에 의하여 서명 · 교부되었 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소의 취하는 소송행위로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소취하서 작성 당시 기망 및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 로 ,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 3 . 23 . 소취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박숙희

판사 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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