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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9.2.선고 2015드단201189 판결
약혼해제에따른손해배상등청구의소
사건

2015드단201189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

박00 ( 84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이00 ( 86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 7 . 15 .

판결선고

2016 . 9 . 2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5 . 1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 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12 . 4 . 경 스마트폰 " HI THERE "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 ( 피고 는 당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딸인 ' 구00 ' 로 사칭함 ) 를 알게 되었고 , 그 후 연인관계 로 발전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고가 ' 구△△ ( 추후 '박▲▲ ' 으로 개명 ) 을 임신하여 피고는 2013 . 3 . 21 . 구△△을 출산하였다 .

나 . ( 1 ) 하지만 , 사실은 피고는 2005 . 7 . 25 . 구●●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와 사이에 구0 ( 2005생 ) 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2008 . 12 . 15 . 구00를 출산하였고 , 위 가 .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알게 된 후에는 구●●이 원거리 근무 로 집을 오랫동안 비운 틈을 이용하여 원고와 동거생활을 한 것이었으며 , 피고는 원고 에게 이러한 사실 ( 혼인한 사실 , 자녀가 2명 있는 사실 등 ) 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 구 △△이 출생하자 피고의 자로만 호적에 등재하였다 .

( 2 ) 구●●은 피고 및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8298호로 피고를 상대 로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구슬에 대한 친권 ,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 원고를 상대로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 위 법원은 2016 . 3 . 23 . ' 구●●과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구●●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구0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구●●을 지정한다 . 구●●의 원 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 '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은 2016 . 4 . 20 . 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2015 . 1 . 7 . 경 결혼을 위한 가족간 상견례를 가졌는데 , 당시 피고 는 ' 구 * * ' 라는 칭하는 제3자 ( ' 구 * * ' 는 구●●의 친부 이름임 ) 를 데려와 피고를 양육한 부친으로 소개하였고 ( 실제 생부는 칠성파 두목인 이 * * 이라고 얘기함 ) , 당시 위 제3자는 2015 . 3 . 8 . 웨스틴조선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 결혼식을 예약하였고 , 계약금 또한 지급 하였다고 원고에게 얘기하였다 .

라 . 그러나 ,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준비에 소극적이고 ,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의 행동 을 하였으며 , 이를 이상하게 여기 원고는 위 예식장과 웨딩샵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결혼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 자신의 딸인 구00의 이름을 사칭하였을 뿐만 아 니라 위 가족관계와 사생활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마 . 이에 원고는 2015 . 2 . 24 . 피고를 상대로 가족관계 등을 속이고 혼인을 빙자하여 예물과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 2015 . 3 . 2 . 이 사건 손해배 상 청구 등 소를 제기하였다 .

바 . 피고는 2015 . 11 . 4 .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 는 등의 범죄사실로 의정부 지방법원 2015노2250호 사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15노2561 ( 병합 )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 11 . 12 .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 였다 ,

사 . 원고는 구△△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1202호 친생자 관계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6 . 3 . 23 . ' 구△△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 . '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 현재 구△△을 양육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2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1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는 장래 법률상 유효 한 혼인을 성립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어 약혼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관계는 2015 . 2 . 경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할 무렵 사실상 파탄되었고 , 이를 이 유로 한 약혼해제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2015 . 3 . 경 결 국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 위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 자신의 이름 , 부모 ,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하고 , 위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위 약혼이 위와 같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 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원고와 피고의 만남 및 약혼 파기의 경위 , 약혼해제에 대한 유책의 정도 , 쌍방의 재산상태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 급할 위자료 액수를 2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2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이에 대하여 약혼해제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6 . 5 . 1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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