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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고 하지기능 3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2013. 6.경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1661 사건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되어 사회적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벌금납입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벌금 미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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