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되어 사회적 피해를 유발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벌금납입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원심의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