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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3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의 딸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청소년들이 모두 성년자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인의 딸과 피고인으로서는 위 청소년들이 성년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추가로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자신이 직접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딸이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직접 신분증을 검사한 것처럼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면 피고인의 딸이 처벌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단속 당시 피고인의 딸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지 물어보았더니 딸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이야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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