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2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봉분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0. 경 김제시 C에 있는 임야( 약 375㎡ )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