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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해머자루 1개(증 제1호), 양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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