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노1502
강도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잡이가 흰색 붕대로 감겨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가슴 부분을 찔린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추가로 찌르는 등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알리기도 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