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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노4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피해자환부,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의 범행(사기 및 주거침입)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T, C, E,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보상조의 금원을 공탁한 점, 준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당시 사용한 걸레자루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K과 공동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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