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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8 2018가단4760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이 중 3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3,000,000원 부분 원고가 2017. 12. 26.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고 며칠 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의 변제기를 2018. 1. 25.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30,000,000원 부분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0. 31.경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의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바 피고에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땅을 보러 다니면서 2017. 11.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언니인 C을 소개받아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D 대 305㎡, E 도로 6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장래에 원고와의 결혼을 승낙하여 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 집을 짓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원고는 피고의 언니인 C의 의견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 3.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1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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