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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35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10. 결혼상담소를 통하여 처음 만나 2015. 9. 17.부터 2016. 11. 17.까지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같이 살 집을 구입할 비용으로 2019. 9. 16.부터 2015. 9. 24.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5,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4. I로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6,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12.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계약금과 중도금 50,000,000원은 원고가 교부해 준 위 5,800만 원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6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8,400만 원과 피고 명의 J은행 마이너스 통장대출(계좌번호: K, 이하 이 계좌를 ‘J은행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한다) 1,2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0. 8. 12. 서울 관악구 L 소재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는데, 2016. 1. 10.경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그 시경 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7. 28. 원고의 머리를 우산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원고를 폭행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7. 4. 12.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7. 3. 14.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원고와 피고는 동거기간 중 원고의 소비 행태, 피고의 폭언, 폭행 등으로 다툼이 자주 있었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폭언, 폭행 등으로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재산을 분할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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