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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26 2017가단95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61,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충주에서 살 집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4. 3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C의 판매대금 등 합계 26,7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18,957,000원(초과 입금한 금액 공제한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다. 피고는 2013. 6.경부터 순대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중간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이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에게 순대 등을 납품하였는데,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합계 76,004,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횡령금, 물품대금으로 합계 97,961,500원(= 3,000,000원 18,957,000원 76,0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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