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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0 2015가합107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상품명 :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증권번호 B)

2. 보험기간 : 2008. 11. 25. ~ 2069. 11. 25. 3....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 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1. 25.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보험 약관에서는 경계성 종양(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경계 또는 중간 단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갑상선 부위에 결절이 발생하여 2015. 1. 26. 익산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D44)의 추정 진단을 받았고, 2015. 2. 1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신체 구조의 진단적 영상상 의상소견’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2015. 1. 26. D의원에서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통해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D44)의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보험 약관에서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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