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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8. 00:50 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인 조경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112 동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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