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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09 2014고단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4: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꽃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남편과 자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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