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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517
증거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D 병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당직 간호사 2명을 배치하지 않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2016. 10. 1.부터 2016. 10. 13.까지 간호사 2명이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당직근무 표를 만들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 병원 6 층 간호사실에서 간호과장 E에게 “ 보건 소에서 나이트( 당직) 근무 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 조그마한 병원에 나이트 간호사가 2명이나 근무해야 한다고 한다, 간호사 2 명이 나이트 근무를 한 것으로 10월 근무 표를 짜라. ”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2016. 10. 1.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간호사 2명이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D 병원 10월 당직 근무 표 ’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원무부장 F을 통해 보건소 직원 G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H, F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병원 10월 당직 근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피고인이 허위 당직 표의 작성을 주도하였고 보건소 직원인 G에게 직접 위 당직 표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의가 없었던

E을 교사하여 허위 당직 표 작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행위를 하게 한 이상 증거 위조 교사죄가 성립하고, 위 E이 위 G에게 교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업 로드하여 그 출력물이 교부된 이상 그 교부 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조 증거사용 교사죄가 성립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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