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불특정인 다수가 왕래하는 안양시 C에 위치한 D 보건소 내 ㆍ 외부 및 ‘E 치과’ 주변에 사실은 D 보건 소장 (F) 이 직무 유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보건 소가 썩어 개판! 국민 혈세를 빼 먹는다’, ‘ 예산 착복, 병원 결 탁을 감사하라. 노인 무시 병원비리 방관, 직무 유기 병원과의 돈 벌이로 관리능력 상실 보건 소장의 비리수사 징계를 촉구’ 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 및 유인물, 현수막을 제작하여 수회에 걸쳐 부착ㆍ배포ㆍ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2016. 6. 월 말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안양시 C에 있는 D 보건소에 찾아와 F을 향해 고성으로 잦은 욕설과 함께 “ 공무원 2명 죽이고 대형사고 친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의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무고 관련 진정서 및 관련 서류 첨부, 피의 자가 고소한 사건 처분결과 첨부보고), 2016 형제 25074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