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 신고된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4. 10. 13.자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후 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5. 12. E와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업소의 전 업주인 D로부터 숙박업소 운영의 노하우 등을 전수받은 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신이 이를 운영하기로 하여 일단 D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였고, 2014. 10. 13.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였다.
나. 부산사상경찰서장은 2015. 2. 23. 피고에게, 원고가 2014. 10. 4. 04:30경 이 사건 업소를 유흥주점의 손님과 접객원 간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9.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6. 25. D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