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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8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게 8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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