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카드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기망행위의 내용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도 4회나 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채권자 I에 아반떼 차량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7. 8. 8. F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1,853,000원을 대출받아 85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중고 승용차 및 현금 3,353,000원을 편취하였고,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F 주식회사의 대여금채권이 I로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위 아반떼 차량의 가격은 850만 원 이하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아반떼 중고 승용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10월 이상 경과하여 그 가액 또한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억 5,000만 원을 넘는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