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0.26 2015나283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미지급 급여 94,000,000원, ② 미지급 퇴직금 12,388,296원, ③ 미지급 연차 휴가근로수당 1,374,848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②청구 중 일부로 3,832,671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①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위 ①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부터 2013. 7. 31.까지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 및 ②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담당 검사는 위 ①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②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로부터 연월차수당조로 15,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7호증의 1, 2,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당초 월 급여를 1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그중 월 2,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보험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원고가 퇴사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로서 합계 94,000,000원(= 2,000,000원 × 4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내지 17,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