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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38455
물품대금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9,491,45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회사’의 대표자인 사실, 원고는 2014. 1. 8.경까지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D회사’에 대하여 인쇄회로기판 등을 공급하여 주었고, 2014. 1. 31. 기준으로 99,491,4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9,491,45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7.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B이 ‘D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및 거래당사자로서,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과 ‘D회사’를 공동 운영한 사업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이 전자부품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고, 이에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E회사로부터 인쇄회로기판 발주를 받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3. 2. 18. ‘D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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