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72,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2014년 3월분 임금 3,128,085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5,751,918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5,744,038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831,321원, 퇴직금 19,945,2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26.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1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272,496원(= 15,751,918원 5,744,038원 6,831,321원 19,945,2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