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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진교통(주) 소속의 영업용 택시인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6: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역 방면에서 중동 동일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동일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마트 방면에서 신호를 받고 신호에 따라 반대편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D/뉴체어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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