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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위 피자가게 옆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후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봉 암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여, 59세) 운전의 G 대림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으며 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5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와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을 하던 피고인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려 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시점이 사고 발생 시점보다 다소 늦기는 하나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 차량이 마티즈로 그 길이가 짧기는 하나 사건 발생 도로는 편도 1 차로로 비교적 단시간에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운전 경력, 나이 및 사건 당시 날씨, 도로 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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