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6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 C은 2013. 1. 13. 05:10경 피고 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망우역 교차로 방면에서 상봉역 삼거리방면으로 1차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위 버스전용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F 운전의 G 이스타나 승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였고, 결국 위 시내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보도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감정인 H의 교통사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만약 적절한 제동을 하였다면 시내버스가 이 사건 건물에 충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C이 이 사건 사고에서 반대방향으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한 행동은 위험한 사고회피 조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라.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건물의 복구공사 비용을 합계 119,863,747원(철거공사 23,317,133원 보강공사 14,959,083원 보수공사 81,587,531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K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01499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20.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K에게 손해배상금 6,134,971원(1개월 영업이익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