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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나563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2. 21.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사거리 교차로를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승촌동 쪽에서 지석동 쪽으로 통과하여 때마침 위 교차로를 남평 쪽에서 매월동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F 운전의 G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A는 F의 처, 원고 H, C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F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F의 부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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