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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178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525,718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4.부터 2016. 9.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6. 20:45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돌고개 쪽에서 제일파크맨션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엠비씨방송국 쪽에서 돌고개 쪽으로 직진하는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에게 고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호보좌회전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하는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고 또한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부주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주의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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