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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177
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간판을 파 내어 그대로 눕혀 놓은 행위만으로는 간판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가사 이를 손괴로 보더라도, 피해 자가 위 간판을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간판의 철거를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괴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 괴한 경주시 H 위에 식재되어 있었던 수목들( 이하 ‘ 이 사건 수목’ 이라 한다) 은 피해자의 소 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목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손괴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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