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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노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 손괴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물 손괴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ㆍ 통풍 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를 정당한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건물 외벽 및 유리창에 유인물을 붙였을 뿐 아니라 스프레이로 ’ 임금차별‘, ’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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