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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8 2013고단2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1:00경 광양시 C아파트 6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이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고, 지인들에게 시댁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응급실 처방전, 진료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2011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며 가정폭력상담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향후에도 남은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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