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9:1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온천 앞길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F(69세)의 차량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고 가 위 승용차에 피해자의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으로 그대로 밀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