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수사기관 고발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9. 13. 가.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사천시 E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인 F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C은 같은 소재지인 사천시 E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인 G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D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F어린이집은 2003. 11. 1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육정원 24명(2세 미만 10명, 2세 14명)의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받았다.
F어린이집 ① F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대상기관인 영아전담 민간 어린이집이다.
그런데 구름송이반(0세) 보육교사로 등록된 H과 꽃마리반(만 1세) 보육교사로 등록된 I은 실제 2013. 3. 1.부터 위 점검일인 2013. 6. 17.까지 담당반 보육을 하지 않고 G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
G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등록된 원고 D, J가 F어린이집 구름송이반, 꽃마리반에서 실제 근무하였다.
② F어린이집 별꽃반(만 1세)은 반별 최대 보육정원이 7명이고 별꽃반에 등록된 아동도 총 7명인데, 별꽃반 보육교사인 K는 실제 2013. 5. 1.부터 아동 L을 담당하게 되어 1세 아동 총 8명을 보육함으로써 반별 보육정원을 초과하였다.
③ F어린이집 조리사로 등록된 M은 실제 2013. 3.부터 2013. 6.까지 F유치원에서 근무하였다.
④ 2013. 5. 1.부터 F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된 원고 B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등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보조금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G어린이집 ① 2010. 9. 9.부터 G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된 원고 D은 실제 2013. 3. 1.부터 2013. 6. 17.까지 F어린이집 구름송이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G어린이집 원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즉 원고 D은 원고 C에게 위 기간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② G어린이집 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