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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구합21005
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수사기관 고발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9. 13. 가.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사천시 E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인 F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C은 같은 소재지인 사천시 E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인 G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D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F어린이집은 2003. 11. 1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육정원 24명(2세 미만 10명, 2세 14명)의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받았다.

F어린이집 ① F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대상기관인 영아전담 민간 어린이집이다.

그런데 구름송이반(0세) 보육교사로 등록된 H과 꽃마리반(만 1세) 보육교사로 등록된 I은 실제 2013. 3. 1.부터 위 점검일인 2013. 6. 17.까지 담당반 보육을 하지 않고 G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

G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등록된 원고 D, J가 F어린이집 구름송이반, 꽃마리반에서 실제 근무하였다.

② F어린이집 별꽃반(만 1세)은 반별 최대 보육정원이 7명이고 별꽃반에 등록된 아동도 총 7명인데, 별꽃반 보육교사인 K는 실제 2013. 5. 1.부터 아동 L을 담당하게 되어 1세 아동 총 8명을 보육함으로써 반별 보육정원을 초과하였다.

③ F어린이집 조리사로 등록된 M은 실제 2013. 3.부터 2013. 6.까지 F유치원에서 근무하였다.

④ 2013. 5. 1.부터 F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된 원고 B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등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보조금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G어린이집 ① 2010. 9. 9.부터 G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된 원고 D은 실제 2013. 3. 1.부터 2013. 6. 17.까지 F어린이집 구름송이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G어린이집 원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즉 원고 D은 원고 C에게 위 기간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② G어린이집 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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