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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12 2017고단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 피고인은 2016. 10. 1. 20: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 서서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가명 )에게 다가가 “ 당 구장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 보며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을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는 등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02』 피고인은 2016. 10. 1 20: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37세, 가명 )에게 다가가 “ 당 구장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술을 갖다 대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식당 내 CCTV 영상 재생결과 『2017 고단 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가명) 의 고소장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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