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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5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8: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을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피의자 조사 당시 모습)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과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여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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