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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6.20 2015나916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의 ‘보금’을 ‘보급’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신기술 보호기간 동안 신기술을 사용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되,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아치형 전주근가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이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여한 통상실시권을 ‘이 사건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 그런데 ① 원고와 한국전력공사는 ‘한전표준규격 콘크리트근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납품되는 제품에 한해 원고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 ② 피고가 한국전력공사 이외의 다른 업체들에게 이 사건 특허가 적용된 아치형 전주근가를 판매함에도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특허권을 전부 포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③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는 ‘시공기술’에 대한 것이므로 위 아치형 전주근가 제품 자체와는 구별하여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상실시권은 이 사건 신기술 보호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가 적용된 아치형 전주근가를 제3자인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아치형 전주근가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다른 배전공사업체(이하 ‘기타 업체’라 한다

)에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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