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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25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501호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E, F, G 사이에 2015. 4.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중개보수로 영수한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도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일에 중개보수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원을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중개보수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의 지급에 관한 내용,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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