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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273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모텔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8. 매수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중개보수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2. 4.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2015. 2. 12.까지 중개수수료 및 실비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3. 13. 매수인 F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F 외 1인에게 다른 부동산을 중개하였다가 합의해제한 후 대체물건으로 이 사건 모텔을 소개하여 이 사건 제2계약도 중개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중개보수로 1,000 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15. 6. 4.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약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재매도시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만약 F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매확인시 2,000만 원 전액 반환 조건)하였다. 바. 이후 매수인 F 외 1인은 2015. 5. 7. 원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2015가소53971호)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사. 이 사건 제1, 2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개보수 규정이 각 포함되어 있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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