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김해시 B건물, 1층에서 C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의 김해시 F 등 소재 G건물 H호에 관한 2020. 6. 15.자 분양권 매매(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라 한다.)를 중개하였고, D으로부터 그에 대한 중개보수로 1,3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7. 9. 원고에게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정요율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매도인 D으로부터 중개보수로 1,350,000원을 수수하였으나, 그 위반 경위에 고의가 없었던 점, 추후 수수료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여 법정 중개보수인 785,490원을 초과한 금액인 564,510원(= 1,350,000원 - 785,490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에 타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법정중개보수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법정중개보수제도가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결국 국민전체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라 할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