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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7. 14: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캔 맥주와 안주를 구입하여 편의점 내 간이 테이블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던 중, 종업원인 E로부터 ‘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 식품 위생법으로 신고 될 수 있으니 안 된다’ 고 제지 당하자 “ 신고 할 테면 해 봐 ”라고 큰소리치며 계속 술을 마셨다.

E의 친구로 일을 도와주던

F이 재차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서서 E에게 삿대질하며 “ 빨리 신고 해, 신고 했냐.

”, “ 왜 경찰이 안 오냐,

알바하기 힘들면 때려 치워 라” 고 윽박지르듯이 큰소리로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술을 다 마시고 나서 편의점을 나간 후 다시 들어와 계속해서 카운터에 있는 E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하고 편의점 내에 있는 간이 테이블로 가서 앉아 있다가,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G이 ‘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고 하자 피고인 A이 G에게 ” 너 깡패 아니냐.

“, ” 저런 미친년 처음 보았다, 웃기는 가시나 네, 미친년, 미친년“ 이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와인 병을 들고 와 카운터 안에 있는 G에게 들이 밀면서 ” 때릴 테면 때려 보라“ 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0 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모 욕) 피고인은 같은 날 14:4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22세) 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물건을 구입하던 불상의 손님 등 5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에게 " 너 깡패 아니냐.

저런 미친년 처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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