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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4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24 세) 는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0: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절하고 계속해서 "야 이 시발 놈 아, 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중성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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