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966』 피고인은 2019. 5. 24. 11:52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병원 D 호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출산 시까지 양육에 필요한 환경이나 물품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재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영아를 위 병원에 두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8:38 경 병원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뒤 병원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2019 고단 3495-1』 피고인과 E은 2018. 5. 경부터 스마트 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되어 2018. 7. 경부터 연인 사이로 교제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03:00 경 포 천시 F 모텔 불상 호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 고단 5799』 피고인은 2019. 11. 1. 12:08 경 경기 포 천시 G 모텔 H 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앙팅’ 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남성( 대화명 ‘I’ )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29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불상 피의자 CCTV 사진, 구급 활동 일지, 영아 유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유전자 감정서 『2019 고단 3495-1』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