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3 2014가합20526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지종합건설의 공사대금 235,5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B, C은 2007. 7. 5. 별지 목록 1 내지 5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5.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D은 2010. 12. 16. 이 사건 각 토지 중 B 지분에 관하여 201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E는 2011. 9. 14. 이 사건 각 토지 중 D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0. 21. 채권최고액 1,846,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별지

목록 6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6. 5. C, E 앞으로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13.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항의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채권최고액 1,846,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3. 6. 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받았고, 2013. 6. 10. 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광지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7.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235,5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258,743,615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