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9. 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5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5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SM5승용 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호기심에 기어를 잘못 만졌다가 차량이 움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운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오토매틱 승용차의 주행능력 및 조작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중에 시동이 걸려진 주차된 차에 올라타 기어를 주행모드(D)에 위치시킴으로써 차가 움직였다면 이를 운행이라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더구나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앞바퀴가 좌향되어서 앞 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차량의 핸들을 조작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