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4 2019가단2851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31,200,000원, 공사기간 2018. 10. 24.부터 2019. 3. 2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마쳤다.

나.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89,414,989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41,785,011원(=1,531,200,000원-1,389,414,989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D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01,100,000원, 공사기간 2018. 10. 24.부터 2019. 3. 2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마쳤다. 라.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52,6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48,500,000원(=1,101,100,000원-1,052,6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위 미수 공사대금 합계 190,285,011원(=141,785,011원+48,5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E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2019. 10. 14.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90,285,011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2019. 10. 31.까지, 나머지 90,285,011원은 2019.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협의회 분쟁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제1항), 이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