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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38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담보조로 작성된 것인데 원고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또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의 서울지사장이라 칭하는 E과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F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1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2017. 9. 15. 원고가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원고가 2017.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하도급업체의 기성금을 피고로부터 받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해지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다가, 이 사건 지불각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사포기각서 및 하도급 계약해지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8. 3. 14.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불각서가 피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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