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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8나75757
위자료
주문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내역표1 기재 4 게시물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5098 판결 참조),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내용의 항소취지로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제1심 판결의 위법을 별도로 확인받는 것은 피고들과의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6면 4행 ~ 7면 4행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면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위 인정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4.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소장이 2016. 9. 19.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이하 ‘전소’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2016.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1916호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장이 2016. 10. 5.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 이하 ‘후소’라 한다

, 원고가 후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불법행위 중에는 이 사건 별지 내역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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