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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6가합68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6. 2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20에 있는 원고(반소피고) 운영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안산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6. 20.경까지 원고의 헬스클럽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4. 6. 20. 10:00경 원고의 헬스클럽에 운동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불상의 회원이 사용한 뒤에도 계속하여 시속 6.7km/h의 속도로 작동하고 있던 런닝머신이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런닝머신에 오르다가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운동을 마친 회원들이 방치하여 두고 간 운동기구로 인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운동을 마친 불상의 회원이 방치하여 두고 간 런닝머신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런닝머신에서 넘어져 위 상해를 입은 것이다. 4)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4. 6. 20. 안산시 소재 B병원에서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K-강선 고정술을 받고, 2014. 6. 20.부터 같은 해

7. 3.까지, 2014. 7. 14.부터 같은 해

7. 28.까지, 2014. 8. 1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B병원에,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C한방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헬스클럽을 10년 동안 이용해온 회원으로 원고의 헬스클럽에 있는 운동기구의 위치나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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